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조 (정관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
을 얻은 후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의 표준정관에 의한 변경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관변경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조합의 소재지
1.또는 공동유대에 관한 명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2.행정구역 또는 지명이 변경된 때
3.직장조합의 경우 직장명이 변경된 때
4.단체조합의 경우 단체명이 변경된 때
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표준정관에 의한 변경 시 그 시행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표준정관에서 시행일을 정한 경우 : 표준정관에서 정한 시행일
2.표준정관에서 정한 시행일이 없는 경우 : 총회결의일. 다만, 총회에서 시행일을 총회결의일
3.과 달리 정하였을 때에는 결의 후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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