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3조 (임원의 연임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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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이 그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그의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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