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4조 (임원자격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1.다.
2.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제한된 자.
3.3.
5.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조합의 직원 및 다른 조합의 임‧직원
재임중인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하는 자격제한자
상임감사의 경우 조합원
제1항 각 호(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이 경우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제1항제3호・제4
호・제4의3호・제8호・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를 "현재
"로 한다.
삭제
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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