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5조 (임원의 성실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
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경우
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감사에 대하여는 이
사장이,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
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