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6조의2 (중앙회장의 요구에 의한 제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중앙회장이 법 제89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중앙회장이 법 제89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조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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