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6조 (임원등에 대한 제재)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1.는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2.수 있다.
3.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3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5.이사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결의한 경우
6.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7.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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