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7조 (임원의 실비변상)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상임이사장과 상임임원을 제외한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등 실비는 법 제7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정(이하 “표준규정”이라 한다)에
서 정한 지급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000.2.5., 2013.10.2., 2019.1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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