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9조 (회계)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으로 한다.
공제사업, 복지사업 등과 같은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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