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
는 거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처를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착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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