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4조 (해산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총회의 해산결의
2.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3.설립인가의 취소
4.파 산
5.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없이 중앙회에 해산사유를 보고하여
6.야 한다.
7.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14일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8.합병된 때에는 그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