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4조 (해산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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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총회의 해산결의
2.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3.설립인가의 취소
4.파 산
5.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없이 중앙회에 해산사유를 보고하여
6.야 한다.
7.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14일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8.합병된 때에는 그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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