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5조 (청산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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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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