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6조 (청산인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
앙회장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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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청산잔여재산의 처리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