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9조 (가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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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서

1.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이
2.사장에게 제출하고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3.성명, 주소 또는 거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단체명)
4.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5.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6.조합은 제1항의 가입신청자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
7.입 여부를 가입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자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금액이상의 출자금
9.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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