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1조 (선관위원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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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 선관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에서는 임시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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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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