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2조 (선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한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위원장은 직원 중에서 간사 1인 및 종사원을 위촉하여 선거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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