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9조 (선거인의 임원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은 제외한다)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한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이사장후보자 :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인 추천
2.부이사장, 이사, 감사 :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선거인 추천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제20조에 정한 기간 내에 중앙회장이 정
4.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5.제1항의 임원후보자는 추천 선거인수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을 수 없다.
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 선거인수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은 때에는 초과
7.된 부분은 무효로 한다.
8.선거인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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