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0조 (등록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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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한다)로 하며, 등록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형

위원 대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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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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