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4조 (등록의 무효 및 후보자 사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
견되거나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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