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6조 (기부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선거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임원
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
을 약속하는 행위 (이하“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
1.당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통상적인 활동과 관련한 행위
3.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 떡 , 김밥,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4.제공하는 행위
5.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친인척, 지인 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6.제공하는 행위
7.의례적인 행위
8.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종
9.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10.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11.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12.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임직원에게 연말,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
13.하는 행위
14.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
15.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16.구호적, 자선적인 행위
17.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18.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
19.는 행위
20.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1.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2.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언론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
23.공하는 행위
24.직무상의 행위
25.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
26.례적인 금전·물품을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
27.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28.법령과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29.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30.물품 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31.이행하는 행위
32.제1항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33.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
34.는 것은 제외한다.
35.누구든지 제1항의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36.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
다.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37.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38.제1항의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에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39.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절선물, 표창(부상포함)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 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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