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선거운동의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선거운동의 주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한다. <2021.10.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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