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35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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