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조 (선거공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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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이사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구분, 상임임원, 전문임원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이사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구분, 상임임원, 전문임원의

선출 구분)

투표일시(종료시간 포함) 및 투표장소

선거인의 자격

피선거권자의 자격

삭제

후보등록기간

등록접수장소

삭제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등록신청서류 및 접수처, 선거인추천 수, 기탁금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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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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