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3조 (임원의 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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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을 제외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을 제외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거

는 동시에 실시한다.

제1항의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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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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