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6조 (투표 및 개표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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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

표관리자 각 2인을 두고 선관위원 중에서 이를 지명한다.

투표관리자 및 개표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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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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