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9조 (선거무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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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

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오차의 범위가 경미하여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이 없다고 인

정된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을 선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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