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조 (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약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합의 임직원과 선거관리위원, 전형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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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선거인제3조 · 선거일제4조 · 선거공고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조 · 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거권제7조 · 피선거권제8조 · 피선거권의 제한제9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제10조 ·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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