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1조 (당선인의 선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의2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임원선거를 실시한 경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
은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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