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4조 (보궐선거의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른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전문임원은 제외한다)는 선거인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자는 감사후보추천위
원회에서 추천한다.
감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고 감사가 아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
거인 중 선임하며, 위원장은 감사 중에서 호선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등
록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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