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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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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