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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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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