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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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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