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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석유거래업의 법령상 뜻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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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