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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조
제2조정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4.2.6, 2025.10.1>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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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고시
↳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위임
관세법
§154 보세구역의 종류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
위임
관세법
§197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5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9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9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0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위임
자동차관리법
§2 1호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위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인용
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
인용
해운법
제41조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벌칙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인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도시가스의 종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나. 나프타부생(副生)"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8. 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인용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3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일반판매소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석유화학제품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 영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
인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
cites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인용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1. 제3조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유조선의 통항제한
"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탄화수소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같은 조 제"
인용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항공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용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2. "나프타 사업자"란 나프타를 생산ㆍ제조 및"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
"요금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 중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유가스 등 구매"
인용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6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표시방법
"②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2조 제6호의 품질검사결과 처리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한다."
인용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2조 정의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1. 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2. 3.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석유"
cites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3조 운영재고량
"제2조제1항의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용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4조 부과금면제비축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2일분2."
인용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5조 석유비축의무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연간 일평균내"
인용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6조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① 석유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
인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석유제품 중 휘발유ㆍ등유ㆍ경유로 한다."
인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2. 「석유 및 석유"
cites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1조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기준 등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인용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2조 예산편성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지원에 한정한다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관련 시설 : 법 제5조제4항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의해서 오염된 토양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6"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행위금지 사항
"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
인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성 면제 시설
"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추출, 정제하지 않은 경우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로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를 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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