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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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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