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검사, 조리·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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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검사, 조리·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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