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외교부령 · 제2조"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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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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