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8 시행된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