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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귀농어업인의 법령상 뜻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