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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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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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의미한다.
10. "지원금"이란 과제비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통일부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金額)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말한다.
1. "지원금"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