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9조"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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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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