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녹색혁신산업"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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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혁신산업"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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