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녹색연관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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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연관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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