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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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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