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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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면제대상을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입법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초지조성허가 유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구 초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초지조성허가 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종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 및 구 초지법 제5조에서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를 의미한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지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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