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오염물질등의 법령상 뜻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대표 출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