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0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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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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