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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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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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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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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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중주택을 임의로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해도 다가구주택이 아니며,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2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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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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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제24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25조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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