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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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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