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1의2조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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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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