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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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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법령상 뜻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1의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3.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상표법」 제2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4. "특허문서전자화"(이하 "전자화"라 한다)라 함은 전자화대상서류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자료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5. "전자화대상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서면 서류로서 접수 이후 업무처리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화가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류, 중간서류, 등록서류, 심판서류, 기타서류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1의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1의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