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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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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법령상 뜻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1의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3.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상표법」 제2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4. "특허문서전자화"(이하 "전자화"라 한다)라 함은 전자화대상서류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자료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5. "전자화대상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서면 서류로서 접수 이후 업무처리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화가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류, 중간서류, 등록서류, 심판서류, 기타서류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1의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1의2조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